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20:59경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890에 있는 모화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168에 있는 구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운행수단,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