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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7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 뒷문을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8년~1년 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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