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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521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형 뽑기 기계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게임기 시정장치를 열고 금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일부러 천안에 왔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모자를 쓰고 얼굴에 붕대를 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펜치, 니퍼, 빠루 등의 범행도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추가 범행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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