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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6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권고영역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4월~1년 6월) ,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 긍정적 참작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요소: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동종 전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범죄경력조회’를 ‘1. 의견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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