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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92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6월, 판시 제5 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주택 신축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범행 수법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 O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2011. 2. 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부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5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계 용역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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