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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8. 18.자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 22: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182-46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2012. 8. 18.자 같은 법 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주취 정도도 중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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