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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285 대구은행 성당로점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통학로 46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으며, 다시 2014. 4.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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