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1.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무지개고가 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393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최근 3년여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했던 점, 그럼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약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