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0.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20:36경 익산시 B건물 부근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법규위반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여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