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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6. 2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41 세), 경위 F( 남, 57세), 순경 G( 남, 28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노래방 업주와 피고 인의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짭새 새끼들, 니들이 무슨 대수냐

씨 발 놈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던 중 위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경장 H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H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최근 7년 간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전과 2회 (2005 년 벌금, 2007년 집행유예) -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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