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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12 2018가단307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래 원고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토지와 순번 2 건물에 관하여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3. 9. 12. 접수 제52259호로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9.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과 2019. 9. 13. 접수 제52503호로 각 1/2지분씩 소외 E과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 간 소송을 통해 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무능력이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실{제1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36180(본소), 2016가단31670(반소), 2016가단31748(반소), 항소심 : 춘천지방법원 2017나50901(본소), 2017나509259(반소), 2017나50918(반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3. 9.경 원고 명의 계좌(산림조합 계좌번호 G)로 D로부터 100,000,000원, E과 F으로부터 60,000,000원(입금된 각 매매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이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 B의 주도하에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2013. 9. 24.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인출한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은 소외 사단법인 H와 함께 공동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원고의 장녀인 소외 I이 진행하고 있는데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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