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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0나100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문대근)

2022. 5. 2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주소 2 생략)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7행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광주시 (주소 2 생략) 답 464㎡ 중 464분의 35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포괄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스카이디앤씨에 대한 양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무효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제10조 제4항)은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었다.

나.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5. 31.을 도과하여 2017. 10. 30. 잔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하고, 2020. 3. 9. 나머지 잔금 57,210,5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

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4항에서 ‘잔금지급기한을 2017. 5. 31.까지로 하며, 미이행 시에는 계약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되며, 추후 협상키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이는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매매조건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그와 같은 신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결국 좌절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은 사업자인 원고에게 사업 시행을 위한 자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한 의도에서 약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스카이디앤씨로부터 스카이디앤씨가 피고를 포함하여 광주시 (주소 1 생략) 외 9필지 등의 소유자 5인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련한 권리를 양수받았는바, 원고가 다수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축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특약 체결 당시 원고가 잔금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피고가 개별적으로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애초 스카이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스카이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스카이디앤씨로부터 스카이디앤씨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음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 효력을 잃은 경우 피고로서는 스카이디앤씨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스카이디앤씨와 피고 양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바, 주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스카이디앤씨로부터 피고와 스카이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수한 자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중매매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도 효력을 잃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제8조 제1의 나호는 ‘원고가 토지매매계약서 변경시 지급하여야 할 토지 건별 잔금의 지급을 1주일 이상 지체할 경우’ 스카이디엔씨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이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와 스카이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특약이 추가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특약이 추가된 것은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의 약정 해제 사유를 반영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확약하여 주고 위 신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특약의 취지 및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잔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기일 도과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잔금지급기한 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주1) 실제로 2020. 2. 18.경 스카이디앤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스카이디앤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을 제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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