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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8 2019나139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파산자 C조합(이하 ‘C’이라고 한다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

)는 2001.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D을 상대로 ‘E, F과 연대하여 대여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1가단4102호), 2002. 1. 3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2. 24. 확정되었다. 2) 파산관재인은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제3채무자 학교법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본봉, 제수당, 상여금 등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2카단1143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02. 8. 6. 파산관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8. 8. G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4. 3. 10.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8. 5. 19.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09. 6.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9타채625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09. 7. 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7. 13. G에 송달되었다.

나. I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채권단의 대표자 지위에서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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