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각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아래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G는 D에서 2014. 4. 11.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고, H는 D에서 2014. 6. 30.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으며, I은 F에서 2015. 1. 16.부터 2015. 3. 16.까지 요리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4년 시간급 5,210원, 2015년 시간급 5,580원)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환산 3,108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경 G, 2014. 6. 30.경 H, 2015. 1. 16.경 I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게시간, 유급휴일 부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G에게,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I에게, 각 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