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9,040원, 퇴직금 1,807,06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 까지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3.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과 2015. 3. 13.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 한 E의 임금을 시간급 5,700원 상당으로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6. 7. 11.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2015. 3. 13. 경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