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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1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차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E회사 현장사무실에서, E회사의 협력업체인 F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기 전에 돈 내놔라.” “다 죽이기 전에 빨리 내 돈 주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 ”라고 큰소리치고 소지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부에 대한 감독, 업무지시 및 현장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전체길이 15cm 가량, 날길이 1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 I(여,57세)에게 다가가 찌르는 시늉을 하며 “다 죽일거야. 그리고 난 감빵에 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력업체로부터 급료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도급업체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후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범행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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