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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0.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위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위 식당안의 다른 손님들에게 “뭘봐, 씹할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 사회에 감정이 많아 오늘 일로 감방에 들어가겠다"라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22세)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여종업원에게같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쳐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7. 01: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35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에게 “죽을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8. 16:00경 서울 중랑구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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