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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9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2. 19: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소주 1병과 삼겹살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제 영업 마감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왜 술을 안 주노”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어린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으로부터 아이들 앞에서 욕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식당 내부를 사진 촬영을 하면서 “내가 이 가게 박살을 내 버리겠다. 내가 다 사진을 찍어 놨으니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울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같은 순경 H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 A은 내 동료다, 이 짭새 새끼들아, 너거들을 누가 불렀어, 개새끼들아 한 번 죽어볼래 이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H에게 “이 짭새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재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팔을 잡아 당겨 H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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