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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0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찾아가 주문한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결국 퇴거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들고 있는 소주잔으로 자해를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10분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112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식당 입구 앞에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2014년 이전 약 20년 가량 동안은 동종 전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동거인과 사별하는 것을 계기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생겨 이 사건 범행 등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행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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