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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하순 일자미상 점심 무렵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일을 나가 피해자들만 위 주거지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계란프라이를 해주며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을 껴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마루 문턱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마당에서, 마침 위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티로 피고인의 성기,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문질러 위 후드 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순번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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