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하순 일자미상 점심 무렵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자가 일을 나가 피해자들만 위 주거지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계란프라이를 해주며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을 껴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그녀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마루 문턱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마당에서, 마침 위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후드 티로 피고인의 성기,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문질러 위 후드 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순번 20, 24)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