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08:10경 목포시 B 17층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17층과 18층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혼자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며 피해자에게 “사랑해, 몇 살이야”라고 말을 한 다음, “3학년이요”라고 대답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