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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75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 응 차량 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 털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쪽으로 접근하기 전 인근 도로 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문 손잡이를 열려고 시도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부근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말아 쥐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휴지로는 보이지는 아니하여 ‘ 손에 쥔 것이 휴지’ 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날 저녁 17:3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장소에 지갑을 놓아둔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지갑이 없어 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부근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지갑이 없어 진 장소가 상당히 개방된 곳이고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시간부터 지갑이 없어 진 것을 발견하게 된 시간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인 반면 위 CCTV 영상 CD에 녹화된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이외의 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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