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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52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5. 03:1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옆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가 주차해 놓은 F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문짝에 만들어 진 수납 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8,000원, 상품권 315,000원 상당,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피고인은 경찰 작성의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지갑을 꺼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여러 차량에서 돈을 훔친 것과 헛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진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는 E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날 저녁 17:30 경 이 사건 공소사실 장소에 지갑을 놓아둔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지갑이 없어 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CCTV 영상 저장 CD 2개,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승용차 부근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전력, 앞서 언급한 CCTV 영상 저장 C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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