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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6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가위를 집어던진 일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식당 현장에 있었던 C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것이 가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이 사건 식당 주방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언성을 높이다가 무언가를 던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식당 내부의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03:20:23경부터 03:20:40경까지 사이에(위 동영상 촬영시각 기준)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황급히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말리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가위를 던지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E, C, F의 각 진술과 CCTV 동영상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의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가위를 던지는 동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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