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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3 2016구합1001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3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나. 원고 B에게 4,565,6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 A 관련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명칭 : C(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고시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D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1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①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E 답 1,775㎡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E 답 439㎡, F 답 673㎡, G 답 663㎡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답 673㎡를 수용 ② 원고 A 소유의 평택시 H 답 2,300㎡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H 답 1,193㎡, I 답 860㎡, J 답 247㎡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I 답 860㎡를 수용 ③ 수용대상인 평택시 F 답 673㎡, I 답 860㎡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합계 150,234,000원으로 결정 나) 수용개시일 : 2016. 1. 12. 다) 원고 A 소유의 잔여지(평택시 E 답 439㎡, H 답 1,193㎡, G 답 663㎡, J 답 24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잔여지’라고 한다) 수용 또는 가치하락 보상청구는 기각 3) 이 법원의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법원감정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을 합계 22,333,400원(= 4,433,900원 5,502,900원 9,901,900원 2,494,700원)으로 산정 (표 삽입을 위한 여백 L L L L E G H J

나. 원고 B 관련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명칭 : M(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고시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D, 2015. 7. 8. 국토교통부 고시 N, 2015. 7. 29. 국토교통부 고시 O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제2수용재결’이라 한다

) 가)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원고 B 소유의 평택시 P 답 2,680㎡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P 답 2,304㎡, Q 답 37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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