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6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03:50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북대 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에 서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며 서행하는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3차로 상에 서 있는 피해자 H(29세)의 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밀리면서 3차로 상에 주차된 I 승용차 뒷부분을, 그 앞에 주차된 J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