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72,676원 및 그 중 19,415,676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6. 4. 27. 이 사건 건물 3층 제142호, 제143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이 사건 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 및 각 월별 미납관리비의 이행기로부터 2017. 2.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고[다만, 2008. 4.부터 2010. 9.까지는 지연손해금이 아닌 연체료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였다], 관리비 채권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그 변제기이다.
호실 2008. 4.부터 2010. 9.까지 (갑 제2호증) 2010. 10.부터 2016. 9.까지 (갑 제13호증) 미납관리비 연체료 미납관리비 지연손해금 3층 제142호 4,822,200원 989,900원 9,707,838원 1,728,500원 3층 제143호 4,822,200원 989,900원 9,707,838원 1,728,500원 합계 9,644,400원 1,979,800원 19,415,676원 3,457,0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