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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3 2016가단2682
부당이득금반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D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백화점을 관리하며 이 사건 백화점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원고

층/호스 전유면적 소유 기간 부과된 관리비 기납부 관리비 A 4층 178호 4m2 2006. 1.~2007. 10. 11,886,970,415원 4,416,6000원 B 4층 178호 4m2 2007. 11.~2013. 8. 30,919,595,485원 12,888,500원 C 4층 52호, 65호 총7.84m2(3.92m2X2) 2006. 1.~2015. 5. 50,618,977,785원 40,728,000원

나.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4층의 4개의 호실을 각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란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기납부 관리비’란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관리비로 납부하였다.

이 사건 백화점의 총 전유면적은 45,077.28m2이다.

다. 이 사건 백화점에 대하여 유효한 관리단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는데,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독료, 도로사용료, 시설대, 수선유지비, 사무실임대료, 교환실임대료, 상가관리 유지비, 전화통신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일부광고선전비’의 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과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관리비 항목 부과기준 화재 보험료,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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