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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3가단4531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9,013원 및 그 중 29,123,513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4.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구분소유자 등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해 왔다.

나. 피고는 2006. 10. 2. 이 사건 건물 3층 제243호, 제244호, 제24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이 사건 호 점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의 미납관리비 및 각 월별 미납관리비의 이행기로부터 2017. 2. 28.까지 발생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고[다만, 2010. 2.부터(244호는 2010. 1.부터) 2010. 9.까지는 지연손해금이 아닌 연체료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였다], 관리비 채권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그 변제기이다.

호실 2010. 2.(244호는 2010. 1.)부터 2010. 9.까지(갑 제2호증) 2010. 10.부터 2016. 9.까지 (갑 제14호증) 미납관리비 연체료 미납관리비 지연손해금 3층 제243호 1,321,300원 211,200원 9,707,838원 1,728,500원 3층 제244호 1,372,700원 220,400원 9,707,838원 1,728,500원 3층 제245호 1,321,300원 211,200원 9,707,838원 1,728,500원 합계 4,015,300원 642,800원 29,123,513원 5,185,500원

라.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는 '청소용역비, 청소 소모품비, 보안용역비, 전파사용료, 셔틀버스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시설관리 용역비, 음악저작권료, 건물관리 용역비, 화재 보험료,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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