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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360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6. 2. 19.부터 2057. 2. 19.까지로 하여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특약을 포함한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2.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이후 건물이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거실과 각 방의 문이 한쪽으로 저절로 움직이고 거실에 놓은 구슬이 한쪽으로 굴러가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였다.

다.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6가단30698호로 매매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9. “피고는 C에게 115,43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7. 10.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C은 선행소송 과정에서 인지대 517,900원, 송달료 586,000원, 측량감정료 2,000,000원,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중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인 4,944,400원을 2017. 11. 29. C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이 선행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4,944,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C 5%, 피고 9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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