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보령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10,155...
이유
... 9,790,000원 및 송달료 11,500원 2심 변호사비용 3,410,000원, 송달료 2,215,200원, 인지액 1,251,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요진건설산업 및 보령종합건설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송에서 어느 일방이 승소한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준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위 16,677,900원이 모두 소송비용으로심급 비용액 비목 비고 1심 9,790,000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9,800,000 (672,000,000-500,000,000)*0.005=10,660,000] 보다 적은 실제 지출비용 산입 * 위 672,000,000은 2011가합14851호, 2012가합2824호(병합), 2012가합201225호(병합) 소가의 합계이다. 11,500 송달료 실제지출비용 산입 2심 3,410,000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계산한 비용 [9,800,000 (672,000,000-500,000,000)*0.005=10,660,000] 보다 적은 실제 지출비용 산입 2,215,200 송달료 실제지출비용 산입 1,251,200 인지대 실제지출비용 산입 합계 16,677,900 인정된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손해배상금 217,900,941원 중 피고 요진건설산업 및 보령종합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98,481,285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나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 위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