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합계 889,6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한다,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3256 사건에 사용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3256 사건에 지출한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의 합계 889,68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2호증의2, 갑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325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706,200원, 인지대 158,900원, 송달료 24,580원(최초 송달료 121,500원을 납부하였다가 96,920원을 환급받았다)의 합계 889,680원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83256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