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D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남북한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 중국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북한 E회사로부터 생바스레기 38,540kg , 생가막조개 1,260kg , 생대합조개 1,240kg , 생동조개 1,400kg , 생개조개 9,580kg 등 북한산 수산물 52,020kg 을 반입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57,061 달러 상당을 수산물 운반선 직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 대금결제방법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북한산 물품을 반입함에 있어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조선수출입상품검사 및 검역위원회 위생검역증
1. 영수증(RECEIPT)
1.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08-1호)
1. 통일부 업무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