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 김해시 B을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를 ‘C’로, 업종을 전기설계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8. 4. 12. 김해시 D 공장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17,424,000원, 지방교육세 1,742,400원, 농어촌특별세 87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는 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사업자등록일 당시부터 판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고자 하였으나, 세무서 측으로부터 위 B에는 이미 다른 제조업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중복하여 제조업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전기설계 서비스업을 권고하여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2015. 1. 12. 사업자 등록시부터 전기판넬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점, 적어도 2015. 10. 15.에 김해시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