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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01588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2018. 9. 30.까지 ‘D’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총 1,000개의 조형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조형물 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행을 위해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9. 30.까지 위 조형물 1,000개를 ‘몰드 제작 방식’으로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3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형물 제작 위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이 제작하고자 하는 조형물을 ‘몰드 제작 방식’에서 ‘금형 사출 방식’으로 변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원고도 피고와 사이에 2018. 9. 11. 납품기한을 당초의 2018. 9. 30.에서 2019. 1. 31.까지 연장하고, 대금도 당초의 34,500,000원에서 6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제작 공법을 ‘몰드 제작 공법’에서 ‘금형 사출 공법’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4. 25.부터 2019. 1. 10.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형물 제작비로 피고에게 총 선급금 51,42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납품기한까지 완성품을 제작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C에게 조형물을 제작 완료ㆍ납품하지 못함에 따라 C으로부터 2019. 2. 21.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가 C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2600호로 제기하였으나 2019. 12. 17. 위 법원에서 원고가 제작품을 제작 완료ㆍ납품하지 못하였고 C이 이를 이유로 한 2019. 2. 21.자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사건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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