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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0 2014가단51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여 현재 사단법원 한국미술협회의 회원으로서 조각가 활동 및 C대학교 미술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조소 작가이고, 피고는 보령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석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경부터 2006. 8.경까지 원고와 함께 조형물 관련 사업을 하였다.

책모양 조형물 원고는 피고와 함께 조형물 관련 사업을 하던 중인 2005.경 안산시 소재 E고등학교로부터 학교 상징조형물 제작 의뢰를 받고 별지1 표시와 같은 시안을 창작하여 위 시안을 E고등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납품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2.경 별지2 표시와 같은 조형물을 제작하여 고양시 소재 F고등학교에, 2011. 7. 26.경 별지3 표시와 같은 조형물을 제작하여 수원시 소재 G초등학교에 각 설치하였다.

수정기둥 모양 조형물 원고는 2005. 4.경 H이 공모한 상징조형물 사업에 별지4 표시와 같이 ‘I’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작하여 출품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26.경 별지5 표시와 같은 조형물을 제작하여 위 G초등학교에 설치하였다. 가족상 조형물 원고는 2006.경 J 아파트 소화전 조형물 제작을 의뢰받아 별지6 표시와 같은 디자인 시안으로 ‘K’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을 비롯한 8개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디자인 파일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3.경 별지7 표시와 같은 조형물 제작을 L에게 의뢰하여 김포시 소재 M 아파트에 설치하였고, 2007년경에는 별지8 표시와 같은 조형물 제작을 L에게 의뢰하여 서울 N 아파트에 설치하였다.

인터넷 블로그 이미지 게시 원고는 2005. 3. 24.경 별지9 표시와 같은 ‘O’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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