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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96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및 성명 불상자와 2014. 9. 17. 00:40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운영의 ‘G ’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추가로 세 번까지 카드를 바꾼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같은 무늬와 같은 숫자를 합쳐 가장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바닥에 놓여 있는 판돈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기본 1,000 원씩 내고 3회에 걸쳐 추가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각 압수 목록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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