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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09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일명 D과 함께 2017. 3. 13.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05: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2,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 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진 후 추가로 7 장의 카드를 받을 때마다 돈을 걸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 목 격자 및 사진촬영)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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