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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57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7. 2. 14. 19: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7. 2. 15. 00:15 경까지 서귀포시 F 건물 2차 705호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먼저 1 인 당 카드 4 장씩 갖고 3회에 걸쳐 1 장 내지 4 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 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단속 당시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박에 건 돈의 액수, 피고인은 2016년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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