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0』 피고인은 2014. 04. 05. 01: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나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턱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고, 2014. 1.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고, 2014. 6.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2:1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7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