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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정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우 제8번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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