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난계로 16-13(하왕십리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 8가 사거리 쪽에서 논골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VF-125 검사는 ‘V-125’라고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VF-125’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제22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