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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66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재물 손괴,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동 종의 범행을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에서 상해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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