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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8. 23:50 경 창원시 성산구 C 901호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시가 불상의 술잔 3개가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위 주점 복도에서 행패를 계속 부리다가 피해자 F(40 세) 이 말리자 피해자 F에게 “ 나는 전과가 있다,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 꼬마야, 이 새끼 건방 지네,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오른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괴,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자 D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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