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9. 6. 분할을 전제로 B으로부터 시흥시 C 전 7,5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871㎡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215㎡에 관하여는 D이, 나머지 1,421㎡에 관하여는 E가 각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3. 10.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 3,871/7,507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고, D과 E도 같은 날 각 매수한 면적에 비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2. 10. 시흥시 C 전 1,421㎡, F 전 2,215㎡, G 전 3,871㎡(이하 위 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3. 12. 16.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D, E의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G 토지는 2007. 4. 23., 2008. 3. 7. 두 차례에 걸친 분할을 통하여 시흥시 G 전 3,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전 52㎡, J 전 131㎡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4. 6. 26. K, L에게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4. 7. 2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 9. 30. 취득가액을 758,000,000원, 양도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4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182,945,736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4년 양도소득세 310,225,854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