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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4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결 2014 고단 4444 절 도의 점: 일부는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아 반출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인건비 등 공장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② 원 심 판결 2014 고단 4444 사기의 점: 피고인도 자신의 처남에게 속아 피해자 D에게 22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③ 원 심 판결 2015 고단 412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생활비 조로 받았거나 단순히 차용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 인은 변제 자력과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E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N와 동업할 것처럼 기망하여 동업자금 등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결 2014 고단 4444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공된 목 전지 바비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하였거나, 판매대금을 공장 근로자들의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관여 없이 목 전지 바비큐 등을 임의 대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35-136 쪽, 제 245-246 쪽), ② 피해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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