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절 도의 점 :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업무상 횡령의 점 :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은 것이거나 피고인의 급여이다.
(3) 무고의 점 :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제 1 원 심 : 벌금 3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지고 간 아이 폰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그 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 피고인이 아이 폰을 원래 있던 장소에 반납하지 않았고, 반납한 시기도 아이 폰을 가져간 후 적어도 15일이 지난 후인 점, N720 휴대폰은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