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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910
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 대 132㎡, E 대 126㎡, F 대 132㎡, G 대 20㎡, H 대 20㎡( 이하, ‘ 이 사건 대지 전부’ 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사실상 관리해 왔던 자이다.

2014. 2. 27. 이 사건 대지 전부가 포함된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014. 9. 3 피고 인 A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가로 근린 생활 시설 1-1( 전용면적 48.76㎡,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근린 생활 시설 1-2( 전용면적 48.36㎡), J 아파트 103동 3901호( 전용면적 130.39㎡), J 아파트 106동 3002호( 전용면적 59.97㎡ )를 각 분양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피해자 K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4. 9. 4.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 매매대금 총 3억 6,880만 원) 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4. 9. 1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약정 잔금 (161,280,000 원) 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대지 등 소유권, 임차인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종전 조합원의 분양 청구권 등 권리는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1. 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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