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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067,741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9. 19.경 D과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14. 10. 13. 19:30경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에 있는 두산중공업아파트 부근 제한속도 60km /h의 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덕구교차로에서 북면 면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41~50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G의 뒤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같은 날 20:35경 사망에 이르렀으며(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비가 오고 어두웠고, 망인은 붉은색 티와 감색 등산바지를 착용한 채 맞은편에서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도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는 듯 피고 차량을 등진 채로 하의를 일부 벗고, 피고 차량이 접근하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3) F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고약105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 C은 망인의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10, 11호증,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F에게는 잘못이 없고 망인의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비록 적절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F의 잘못도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은 야간에 비가 오고 어두운 도로 중앙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서 있으면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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