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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7 2018가단129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1,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7. 25. F 2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1,65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 F 3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0원, 공사기간 2016. 9. 29.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E은 이 사건 2차 공사 및 3차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차 및 3차 공사의 공사기간을 모두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9. E에 대한 70,341,30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및 3차 공사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잔대금 중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10838)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8.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E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2차 및 3차 공사에 기한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서 압류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2) E은 G 주식회사 또는 H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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